폐업 지원금

전체 / / 2021. 12. 6. 17:05

폐업을 진행할때 예상외로 많은 지출이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지원금

■폐업실업급여

먼저 폐업실업급여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과정동안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자영업자는 본인의 가입여부 희망에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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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폐업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면 120~210일까지 폐업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기준보수의 6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폐업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서는 불가피한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

이때 말하는 비자발적인 폐업이란 사업을 정리하기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해 매월 적자가 지속하였거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의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 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한 때도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폐업신고방법 알아보기

두번째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입니다.

 

세번째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폐업으로인한 수급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부모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 의사소견으로 영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복무를 위해 소집되어 폐업하는 때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폐업 지원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보았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본인의 사업장 또는 주요 생산 판매시설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한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동안 체납이 있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연체료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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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폐업 이후 또 다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원금을 추천드립니다. 일정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폐업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알아보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 지원대상 : 2020 8 16일 이후에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으로써 폐업 이전에는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해당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사실 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폐업 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소개드립니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야 할 지원금으로써 점포철거비 지원, 전직장려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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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 사업목적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지원기간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구직활동 중인자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폐업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폴리텍, 스타벅스) 1개 교육 수료자*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 40만원 지원 (취업 후 60만원 추가지원)

취업한 자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100만원

폐업 자영업자 지원 알아보기

<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용면적()*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로 지원

폐업 지원금

폐업시 정부제도나 기관의 다양한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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