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등에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득이 적은 구직자,취업하지 못한 청년,경력이 단절된 여성,폐업하게된 자영업자 와 특수고용자 등이 지원하실 수 있고, 이러한 분들은 전국적으로 59만명 가량 계시며,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약 1조1500억 정도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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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을 위한 금액을 지원하는 유형과 두 번째로는 6개월간 170만원 가량의 취업을 위한 지원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제도는 그리고 가구소득 기준에따라 지원에 제한이 걸리는데요 1인 기준 월91만원 이하의 경우/2인 기준 월 154만원 이하의 경우/3인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4인 기준은 월 244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지며 총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인 경우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분들중에 근 2년간 일을하셨던 경험이 100일 이상 있을 시에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을 위한 촉진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데요,만약 근 2년간 직장에서 일을했던 경험이 없더라도 위에서 말했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가능한 예산내에서 선발한다고 하며 청년은 그 기준을 좀 더 완화 시켜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만약 이러한 분들 이외에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 지급기준보다 높은 취업 취약계층이 있다면 만약 4인가족 기준으로 488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여러 검사등의 비용을 포함해 한 달에 약 30만원 가량 금액을 6개월 동안 지급받으며 원만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취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반드시 지원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두가지 유형중 첫 번째 유형에 참여 불가 대상
첫 번째 학업등과 군복무등으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두 번째는 생계를 위한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해당 경우는 두 번째 유형에 참여가능) 세 번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분과,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네 번째 자치단체에서 주고있는 청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거나,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섯 번째 정부에서 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거나 일자리 참여 종료 후 6달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마지막으로는 신청한 본인의 평균 소득이 1인가구를 기준으로 봤을때 중위소득(50퍼센트)를 초과한 사람까지 해당하는 제도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으로는 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실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제도를 지원하실때에는 정해진 구직활동과 여러 검사를 통해 취업활동 계획등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를 참고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행위인데요, 바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지켜야할 구직활동등의 사항들을 맡은 고용센터등에 거짓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아무래도 구직촉진을 위해 주는 금액이니 확실하게 신고해서 뜻밖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직촉진 수당 감액 사유 인데요 바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정해진 취업활동 계획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일부의 행동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감액이 된다고 하며 거짓으로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하니 꼭 알아두셔야할 유의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던 두 가지의 유형모두다 취업을 성공하게되면 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준은 중위소득이 6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직장에 6달간 무사히 근속하는 시점에 50만원을 지급해주고 1년을 무사히 근속하는 시점에 100만원을 지원 합하여 총 1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로운 제도는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검색엔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셨으면 지원제도에 수급자격이 인정됐는지 안됐는지에 관련해서는 한 달내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온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받은날 기준으로 세 달이내에 고용센터에 가셔서 심사관에게 심사를 재청구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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